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종전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법인 전환 과정에서 보험료 폭증을 겪던 사업장들에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사업자 명의만 바뀌었을 뿐 사업 자체는 인력, 시설, 재료 등 실질이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 종전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충남 당진의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 A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며 산재 발생률이 낮아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2019년 1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로 재산정돼 보험료가 크게 증가했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종전 요율 승계를 신청했다. 업체 측은 사업 내용과 장소, 근로자, 설비 등 모든 권리·의무가 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음에도 신규 사업장으로 간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인 전환 당시 기존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뒤 신규 법인사업장으로 가입된 점을 근거로 승계를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개별실적요율은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의 사고 실적을 기준으로 일반요율 대비 50% 범위에서 인상·인하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업체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했다. 재결문에서 ▵동일 근로자와 동일 시설을 활용해 종전과 같은 제조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사업이 연속성 있게 승계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단의 승계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단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산재보험료가 급증해 경영 부담을 호소하던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로 사업 실질에 따른 요율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실한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