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정부가 민간구급차 전수 점검에서 88개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뒤 가짜 앰뷸런스 근절을 위해 GPS 기반 실시간 관리체계 도입과 이송처치료 보상체계 개편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9월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9월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 이송의 68.5%를 담당하며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필수 축으로 꼽히지만, 연예인 이동 등 용도 외 이용과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신뢰 하락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가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다수 업체에서 운행기록 누락, 출동기록 미제출 등 기본 서류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대거 확인됐고,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 중대한 위반도 적발됐다.
용도 외 사용 사례로는 직원 자택 인근 주차 후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적발됐으며, 동일 환자를 연속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3차례 중복 청구한 사례도 드러났다. 허가지역을 벗어난 무허가 이송도 확인됐으며, 이러한 위반에 대해 지자체는 업무정지·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문서 중심 관리 방식의 한계를 확인하고 GPS 기반 실시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급차 운행 시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영기관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GPS 정보 기반 구급차 관리 체계
GPS와 기존 운행서류를 연계해 기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고, 위법 운행을 즉각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구급차 기초질서 위반 단속을 진행 중이며, 복지부와 공동 기준 정립에 나선 바 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정보를 복지부와 연계해 GPS 운행정보와 대조함으로써 투명한 구급차 운용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이송처치료는 201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민간이송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불법·탈법의 유인이 되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인상, 야간 할증 확대, 휴일 할증 및 대기요금 신설 등 개선안을 마련해 적정 보상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이송업체 인증제 도입과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송 과정에서도 환자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안전한 이송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