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4일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조례 개정과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점역 환승주차장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9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연구는 도내 철도역의 환승주차장 부족으로 승용차 이용자와 연계 교통 수요자의 접근 편의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차공간 확충과 운영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관련 조례 개정,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철도역사 건립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은 시설면적 150㎡당 1대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이를 60㎡당 1대로 상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이는 기존 의무 대비 2배 이상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는 수준으로, 도민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연구원 조사에서도 도민 55.8%가 ‘역 인근 주차장 확보’를 철도 이용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철도역 환승주차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환승주차장 정의, 적용 범위,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존 지원 방식에 명확성을 더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또한 환승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도는 향후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 평가기준에 스마트 시스템 도입 여부를 반영해 초기 사업 단계부터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스마트 주차시스템은 모바일 앱 기반으로 주차장 정보 확인, 철도요금·주차요금 자동 연계 정산 등이 가능해 이용자 편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도내 77개 환승주차장 중 22곳만 운영 중인 만큼, 전면 확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역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늘려 철도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법·제도 개선과 스마트 시스템 확대를 통해 도민 중심의 철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