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청약자) 사례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약 2만8천 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포함한 4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모두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390건까지 급증했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이 강화돼 부모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모 위장전입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215건에서 올해 상반기 102건으로 감소했다.
적발된 252건 중 위장전입은 24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또는 청약가점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창고, 상가, 모텔 등에 전입신고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국토부는 형제간 각각 인접 창고 건물에 허위 전입신고 후 추첨제로 당첨된 사례, 배우자를 장인·장모 집에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을 받아 당첨된 사례 등을 주요 사례로 공개했다.
위장이혼도 5건 적발됐다. 실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 이혼을 한 뒤 무주택자로 반복 청약해 당첨된 사례가 포함됐다. 한 사례에서는 전 남편이 당첨된 주택을 대신 청약·계약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밖에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을 진행한 자격매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받는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도 12건 확인돼 예비입주자로 교체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로 부양가족 실거주 확인이 정밀해졌다고 설명하며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청약 신청자들에게 민·형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